(허가된 공개) 중국 공산당 헌법
중국공산당 헌법 총강령(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일부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전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전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핵심 영도자이며 중국 선진 학생을 대표합니다
26
2022-10
(허가된 공개) 중국 공산당 헌법
중국공산당 헌법 총강령(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일부 개정, 2022년 10월 22일 채택) 중국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전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의 전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업의 핵심 영도자이며 중국 선진 학생을 대표합니다
06
2021-01
중국공산당 통일전선사업 규정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사업에 관한 규정(2015년 4월 30일 CPC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 2015년 5월 18일 CPC 중앙 위원회에서 공포, 2020년 11월 30일 CPC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개정, 12월 21일 CPC 중앙 위원회에서 공포), 2020) 제1장 총칙 제1조 당의 통일전선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2
2020-10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최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사업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공포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에서 이를 성실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통지서는 "규정"의 제정 및 공포가 당과 국가의 정치 생활에서 중대한 사건이며 당의 장기적인 통치 및 국가의 장기적인 통치와 관련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21
2020-07
"중국 공산당 기층 조직의 선거 업무에 관한 규정"(2020년 6월 29일 CPC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2020년 7월 13일 CPC 중앙 위원회에서 발표)
중국공산당 기층조직 선거업무에 관한 규정(2020년 6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2020년 7월 1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시진핑 사회주의사상을 중국인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새시대의 특징과 새시대 당 건설의 대강칙을 관철한다
16
2020-03
중공중앙 총판공판에서는 "종합적이고 엄격한 당 통치 실시에 있어서 당위원회(당 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판공판공판부는 "포괄적이고 엄격한 당 통치를 실시하기 위한 당위원회(당 단체)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공지에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시진핑 동지가
07
2020-01
"중국 공산당 국영 기업의 풀뿌리 조직 활동에 관한 규정(재판)"
중국공산당 국유기업 기층조직 사업에 관한 규정(심판) (2019년 11월 29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 2019년 12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시진핑의 사회주의 신시대를 중국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특징
13
2019-11
"새 시대 애국심 교육 실시 개요"
신화통신, 베이징, 2019년 11월 12일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시대 애국심 교육 실시 요령'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서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새시대 애국교육 실시요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애국심은 중국인이다
12
2019-11
"2019-2023년 국민당원 교육훈련 업무계획"
30376_30551
28
2019-10
"새 시대 시민도덕 건설을 위한 실천개요"
신화통신, 베이징, 2019년 10월 27일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신시대 시민 도덕 건설 실시 요령'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문에서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새시대 시민도덕건설 이행요약』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 문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06
2019-09
중국공산당 책임규정 전문
중국 공산당 책임 규례 전문 1조 당의 령도를 수호하고 당 건설을 강화하며 당을 전면적이고 엄격하게 통치하며 당의 노선, 원칙, 정책과 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고 당 책임 업무를 표준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헌법"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