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아니요 724
'이주노동자 임금지급보장에 관한 규정'은 2019년 12월 4일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2020년 5월 1일 시행한다
리커창 총리
2019년 12월 30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에 관한 규정
제1장 일반 조항
1조이주근로자의 임금 지급 행위를 규제하고 이주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전액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합니다
제2조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된 이주 노동자는 고용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농촌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임금은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한 후 받아야 하는 노동 보수를 의미합니다
제3조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제때에 전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이주 노동자는 노동 규율과 직업 윤리를 준수하고 노동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이행하며 노동 업무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조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감독능력 구축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목표책임제를 개선하고, 이를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및 인민정부의 평가 및 감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 더 낮은 수준에서
진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갈등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을 강화하고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며 시기적절하게 분쟁을 조정해야 합니다
제5조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시장주체의 책임, 법에 따른 정부 감독, 사회의 조화로운 감독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인 치료, 예방 중심, 예방과 치료의 결합, 증상과 근본 원인 치료의 요구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법에 따라 근절해야 합니다
6조사용자는 이주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실명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채용된 이주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법령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통해 임금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제7조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조직, 조정, 관리 및 지도를 보장하고,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하며,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를 조사 및 처리합니다
주택 및 도농 건설, 교통, 수자원 보호 및 기타 관련 산업 분야의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은 직무에 따라 산업 감독 책임을 수행하며 불법 계약, 하도급, 불법 하도급, 제휴 및 프로젝트 대금 체납으로 인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사례를 감독하고 처리합니다
개발 및 개혁 부서는 직책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승인 및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출처와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하며,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정부 투자를 준비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연체된 신뢰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공동 처벌을 조직하여 목표를 제한하고 처벌합니다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재정 부서는 정부 투자 자금의 예산 관리를 담당하며 승인된 예산 및 규정에 따라 정부 투자 자금을 적시에 전액 할당합니다
공안 기관은 노동 보수 지급 거부 혐의가 있는 형사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 및 조사하고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로 인한 사회 보장 사건을 법에 따라 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법행정, 천연자원, 중국인민은행, 감사, 국유자산관리, 세무, 시장 감독, 금융 감독 및 기타 부서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8조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여맹연맹, 장애인연맹 및 기타 조직은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의무와 법률에 따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
9조언론매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규정, 정책에 대한 공익선전을 전개하고, 사례를 보도하며,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불법행위에 대한 공공감독을 강화하고,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법적 인식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며, 이주노동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10조임금을 체불한 이주노동자는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단위나 개인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행위를 인사부, 사회 보장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사부, 사회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공개 신고 및 민원 핫라인, 웹사이트 및 기타 채널을 개설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및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신고 및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1차 문의책임제를 시행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신고 및 불만사항을 접수한 경우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적시에 관련 부서로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적시에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 또는 신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장 임금 지급 형태 및 기간
제11조이주노동자의 임금은 은행이체나 현금을 통한 화폐의 형태로 이주노동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실물, 유가증권 등 다른 형태로 대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용자는 이주노동자와의 서면합의서 또는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임금지급 주기 및 구체적인 지급일자에 따라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제13조월·주·일·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월·주·일·시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 성과급 임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간은 법에 따라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와 이주노동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법률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규정에 규정된 구체적인 지급일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현재 기간 또는 다음 기간일 수 있습니다 특정 납부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법정 휴무일 또는 휴무일 이전에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불가항력이 해소된 후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제15조사용자는 임금지급주기에 따라 임금지급대장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급여 지급 대장에는 고용주 이름, 지급 기간, 지급 날짜, 지급 대상자 이름, 신분증 번호, 연락처, 근무 시간, 지급해야 할 임금 항목 및 금액, 원천징수, 송금 및 공제 항목 및 금액, 실제 지급된 임금 금액, 은행에서 발행한 임금 증명서 또는 이주노동자의 서명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고용주는 이주 노동자의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장 임금 정산
제16조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환해야 합니다
제17조합법적인 사업 자격이 없는 단위에서 이주 노동자를 모집하는데, 이주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8조사용자가 개인이 파견한 이주노동자, 합법적인 사업자격이 없는 단위, 법에 따라 노동파견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를 사용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이를 상환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가 합법적인 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단위에 업무를 아웃소싱하여 채용된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합법적인 사업 자격이 없거나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위가 고용주의 이름으로 외부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여 채용된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연체된 경우 고용주는 이를 상환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보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합자회사, 자영업자, 개별 경제단체 등 사용자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자는 법에 따라 상환해야 한다
제21조사용자가 합병이나 분할을 하는 경우, 합병이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 후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용자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등록증을 취소하거나, 법에 따라 폐업 명령, 취소 또는 해산 명령을 받은 경우,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의 주요 투자자는 새로운 고용주를 등록하기 전에 체납된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장 토목공사 분야의 특칙
제23조건설단위는 건설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재정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법에 따라 건설 면허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산업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은 건설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건설 단위는 건설 자금을 선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24조건설단위는 건설단위에 공사지급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건설 단위와 건설 종합 도급업자는 법에 따라 서면 프로젝트 건설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지불 측정 기간, 프로젝트 지불 진행 정산 방법 및 인건비 할당 기간을 합의해야 하며 요구 사항에 따라 인건비를 합의하여 이주 근로자의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인건비 배분 주기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 단위와 일반 건설 계약자는 향후 참조를 위해 프로젝트 건설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25조건설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는 법에 따라 서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대금 산정기간과 공사대금 진행 정산방법을 합의해야 한다
제26조건설종합도급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주근로자 임금을 위한 특별계정을 개설해야 하며, 이는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주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주 노동자 임금 특별 계좌 개설 및 사용에 관한 관련 정보는 향후 참조를 위해 건설 종합 계약자가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제27조금융기관은 이주노동자 임금특별계좌 개설업무과정을 최적화하고 이주노동자 임금특별계좌 일상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 합의된 대로 자금이 할당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 건설 종합 건설업체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건설 종합 건설업체는 해당 산업의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에 보고하고 이를 임금 체불 조기 경고 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체납되지 않은 경우 건설 종합 계약자는 발표 후 30일 이내에 이주 노동자 임금 특별 계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잔액은 건설종합건설업체에 귀속됩니다
제28조건설종합도급자 또는 하도급단위는 법에 따라 채용된 이주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실명등록을 하여야 한다 적격 산업은 해당 관리 서비스 정보 플랫폼을 통해 실명 등록 및 고용 관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건설종합도급업자, 하도급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명으로 취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건설 종합 계약자는 프로젝트 부서에 전담 노무 관리자를 두어 하도급 단위의 인력 고용을 감독 및 관리하고 건설 현장의 고용, 출석, 임금 지불 등을 파악하고 하도급 단위에서 작성한 이주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일정을 검토하며 하도급 단위는 협력해야 합니다
건설 종합 도급업자 및 하청업자는 노무 관리 계정을 개설하고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모든 임금이 지급된 후 최소 3년 동안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29조건설회사는 계약에 따라 사업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노무비를 이주근로자임금특별회계에 제때에 전액 배정하며 이주근로자의 임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하기 위하여 건설총도급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건설 단위가 계약에 명시된 대로 프로젝트 자금을 적시에 할당하지 못하여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연체되는 경우, 건설 단위는 미결제된 프로젝트 자금 한도 내에서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체불금을 선지급해야 합니다
건설 단위는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조정 메커니즘과 프로젝트 기반의 임금 체불 방지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하며, 건설 종합 계약 단위가 노무 관리를 강화하고 이주 노동자의 임금 지불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임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회사는 종합 건설업자와 협력하여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해당 상황을 사업지의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해당 산업의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30조하청단위는 채용된 이주노동자의 실명관리 및 임금지급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진다
건설 종합 계약자는 하도급 단위의 노동 고용 및 임금 지급을 감독해야 합니다
하도급 단위가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건설 종합 도급자는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법에 따라 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가 하청 계약을 맺고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연체된 경우 건설 종합 도급업자는 먼저 임금을 지불한 다음 법에 따라 보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제31조토목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 단위의 이주노동자 임금을 건설종합건설업체에 위탁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청 단위는 매월 이주 노동자의 업무량을 평가하고 임금 지불 일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서명하고 확인한 후, 해당 월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 및 기타 정보와 함께 건설 종합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임금지급표에 따라 건설종합도급업체는 이주노동자 임금특별계좌를 통해 이주노동자 은행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임금지급권을 지급합니다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는 은행 계좌에 연결된 이주 노동자의 사회 보장 카드 또는 은행 카드는 어떤 이유로든 또는 위장된 형태로 고용주 또는 기타 직원에 의해 억류될 수 없습니다
제32조건설총도급단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임금예치금을 보관해야 하며, 이는 도급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지불에 특별히 사용된다
임금예치금의 차등보관방식을 시행하고, 일정기간 내에 임금이 체불되지 않은 단위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실시하며, 임금이 체납된 단위에 대해서는 보관비율을 적절하게 높여야 한다 급여예치금은 금융기관의 보증서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임금 예금의 보관 비율, 보관 형태, 감면 조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국무원 인사 사회보장 행정 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제33조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에 근로를 제공한 이주노동자 임금 지급 이외의 이유로 이주근로자 임금특별회계 및 임금예치금을 압류, 동결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4조건설종합건설업자는 건설현장의 눈에 띄는 곳에 권리보호 안내판을 설치하여 다음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건설 단위, 일반 건설 도급 단위 및 해당 프로젝트 부서, 하도급 단위, 관련 산업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 노무 관리자 등의 기본 정보;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 임금 지급일 등 기본 정보;
(3) 관련 산업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 및 노동 및 사회 보장 감독 불만 신고 핫라인, 노동 분쟁 조정 및 중재 신청 채널, 법률 지원 신청 채널, 공공 법률 서비스 핫라인 등에 대한 정보
제35조공사의 수량, 품질, 비용 등으로 건설주체와 건설총도급자 간 또는 도급주와 하도급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주체는 분쟁으로 인해 본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에 인건비를 배분하지 아니하고, 건설총도급자는 분쟁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건설회사 또는 건설종합도급자가 합법적인 영업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단위와 건설사업을 도급 또는 하도급하여 이주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경우 건설회사 또는 건설종합도급자는 그 임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건설 단위가 다른 단위 및 개인이 건설 단위의 이름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계약하도록 허용하여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이 연체된 경우 건설 단위는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제37조토목건설사업이 토지공간계획, 토목공사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이주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건설회사는 이를 상환해야 한다
제5장 감독 및 검사
제38조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젝트 승인, 자금 실시, 건설 허가, 노동력 고용, 임금지불 등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개발개혁, 사법행정, 재정,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 교통, 수자원 보호 등 부서에 관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공유해야 한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행정 부서는 물, 전기 및 가스 공급, 재산 관리, 신용, 조세 및 기업 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타 지표의 변화에 따른 임금 지불에 숨겨진 위험을 적시에 모니터링하고 경고하며 예방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금융 감독, 세무 등 부서는 협력해야 한다
제39조인적 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 해당 산업 엔지니어링 건설 당국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자신의 임무에 따라 사용자와 이주 노동자 사이의 노동 계약 체결, 임금 지불, 엔지니어링 건설 프로젝트의 이주 노동자 실명 관리 실시, 이주 노동자 임금 특별 계정 관리, 건설 종합 도급업자의 임금 지불, 임금 예치금 보관 및 공개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권리 보호 정보를 제공하여 이주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발생을 예방하고 줄입니다
제40조인사사회보장 행정기관이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 처리할 때 관련 단위의 금융계좌와 관련 당사자가 소유한 재산, 차량 등에 대해 법적으로 조사해야 할 경우 구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 및 등기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협력하다
제41조인사사회보장국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 처리할 때, 사용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상환책임자 및 관련 당사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처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사사회보장국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임금 체불 행위가 노동 보수 지급 거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즉시 공안 기관에 이첩해야 합니다
제42조인사사회보장국은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체불 명령을 명령하기로 결정한다 관련 단위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3조관련 산업기술건설당국에서는 법에 따라 이 분야의 건설시장질서를 규제하고 불법도급, 하도급, 불법하도급, 제휴 등 행위를 조사 처리하며 이주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44조재정 부서, 감사 기관 및 관련 산업 기술 건설 당국은 임무와 책임에 따라 정부 투자 프로젝트 건설 단위가 프로젝트 건설 계약서에 규정된 이주 근로자 임금 특별 계정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감독해야 합니다
제45조사법행정기관과 법률구조기관은 이주노동자를 법률구조의 주요 대상으로 지정하고 법에 따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에게 편리한 법률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공공 법률 서비스 기관은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소송, 상담, 조정 및 기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제46조인사행정부, 사회보장행정부서, 관련 산업기술건설당국 및 기타 관련 부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법을 대중화한다'는 법 대중화 책임제의 요구에 따라 사례를 통해 법률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이주노동자 임금지급 보장과 관련된 법규의 대중화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47조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고용주와 관련 책임자의 노동 및 보안 준법 청렴 파일을 작성하고 고용주의 법 준수 청렴 수준을 평가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심각하게 체불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이를 대중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여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사용자가 이주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상황이 심각하거나 중대한 부정적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확실한 임금 체불에 대한 공동 처벌 대상 목록에 사용자와 그 법적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 있는 감독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를 포함시키고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에 대해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조달, 입찰, 융자 융자, 시장 접근, 세금 인센티브, 우선 순위 평가, 운송 등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부정직에 대한 공동 처벌 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국무원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규정합니다
제49조건설업체가 법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부 투자 프로젝트가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신규 공사를 제한하고 신용 기록에 기록하며 국가 신용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 공시한다
제 50조임금체불 문제로 이주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노동계약, 근로자 명부, 임금 지급 대장 및 기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제51조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임금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임금 지급 상황을 감독합니다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된 것을 발견한 경우, 고용주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인사부, 사회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2조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이주근로자에게 임금을 요구하거나 임금체불 명목으로 사업자금을 요구하는 단위나 개인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3조본 규정을 위반하여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54조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화폐 대신 실물,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2) 임금 지불 대장을 작성하고 법에 따라 보관하지 않거나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 목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이주노동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된 은행계좌에 연결된 이주노동자의 사회보장카드 또는 은행카드를 압수하거나 위장하여 억류한다
제55조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관련 산업 기술 건설 부서는 직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한 경우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건설 단위의 신규 공사 착수를 제한하고 자격 등급을 낮추며 자격증을 취소한다
(1) 건설종합계약단위가 규정에 따라 이주노동자 임금을 위한 특별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2) 건설 종합 건설업자가 요구되는 급여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건설종합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는 노무실명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제56조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관련 산업 기술 건설 부서는 직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RMB 5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1) 하청 단위가 이주 노동자의 업무량을 월 단위로 평가하고 임금 지급 일정을 준비하며 이주 노동자 본인의 서명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건설 종합 도급업자가 하도급 단위의 인력 고용을 감독하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3) 하도급 단위가 노동 및 고용 감독 및 관리에 있어 건설 종합 도급업자와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4) 건설종합건설업체는 건설현장권리보호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제57조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관련 산업 기술 건설 부서는 직책에 따라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프로젝트 지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건설 단위가 합의된 대로 적시에 전액 이주 노동자 임금 특별 계정에 프로젝트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를 할당하지 못했습니다
(3) 건설업체 또는 건설종합계약자는 프로젝트 건설 계약 및 이주노동자 임금 특별계산에 관한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8조법에 따라 관련 단위의 재정 계좌를 조회할 때 인사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재정 감독 부서에서 시정 명령을 받습니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59조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 자금이 없고 이주 노동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인사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기한 내에 체납액 전액을 할당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급 인민정부 인사사회보장행정부서가 직접 책임을 지는 부서 및 관련 감독관리 부서의 담당자와 면담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 인민정부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지방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의 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자, 기타 직접 책임자를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60조정부 투자 프로젝트 건설 단위가 승인 없이 건설을 시작하거나, 허가 없이 건설 규모를 확장하거나, 허가 없이 투자 견적을 늘리거나, 프로젝트 자금을 적시에 할당하지 못하여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 외에도 건설 단위의 책임자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평가, 급여배분, 우수성 평가, 승진 등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제61조사회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여 건설을 시작하고 이주 노동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인사, 사회보장 행정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해당 직책과 법률에 따라 건설 단위를 처벌합니다 건설단위의 책임자는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관련 부서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기관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제62조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인력자원, 사회보장, 발전개혁, 재정, 공안, 기타 부서 및 관련 산업 공정건설 부서의 직원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불을 감독,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률,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보충 조항
제63조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이주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긴급 운전자금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체불한 이주노동자 임금 또는 기본생활비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다 지급된 긴급 운전자본 자금은 법에 따라 이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야 합니다
제64조본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